안내 › 대상·일정 › 방법 › 바로가기
📅기한2027년 1월 25일(월)
🏪일반과세자7~12월분 확정신고 (1년 2번)
🧑🍳간이과세자1~12월 1년치 신고 (1년 1번)
📏간이 기준1년 매출 1억 400만원 미만
💡 1월 부가세, 누가 뭘 신고하나
개인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 번(1월·7월) 확정신고를 해요. 1월에는 7~12월(2기) 매출과 매입을 신고해요.
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, 1월에 1~12월 1년치를 신고해요. 납부세액은 매출액 × 업종별 부가가치율 × 10%에서 공제세액(매입액의 0.5%)을 뺀 금액이에요.
💬 부가세 신고 Q&A
1월 부가세 신고기간은 언제예요?
2026년 2기 확정신고는 2027년 1월 1일부터 25일(월)까지예요.
간이과세자 기준은 얼마예요?
1년 매출액(공급대가)이 1억 4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, 그 이상이면 일반과세자예요. 일부 업종은 간이과세가 안 돼요.
간이과세자도 신고해야 해요?
네. 간이과세자는 1월에 1년치를 신고해요. 1년 매출 4,800만원 미만이면 납부는 면제되지만 신고는 해야 해요.
간이과세자 세금은 어떻게 계산해요?
매출액 × 업종별 부가가치율 × 10% − 공제세액(매입액 × 0.5%)이에요.
일반과세자는 몇 번 신고해요?
개인 일반과세자는 1월과 7월에 확정신고를 해요. 4월·10월에는 예정고지 금액을 내요(예정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).
신고는 어디서 해요?
홈택스·손택스에서 전자신고하거나,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해요.
카드로 낼 수 있어요?
네. 홈택스·손택스에서 카드나 간편결제로 내거나, 금융기관·세무서에서 낼 수 있어요.
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?
무신고·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어요. 기한 안에 꼭 신고하세요.
폐업했는데 신고해야 해요?
폐업한 경우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요.
어디에 물어보면 돼요?
국세상담센터 126이나 관할 세무서에 물어보세요.